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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과학이란?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가ㆍ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

(출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조제2호)

규제과학 혁신

규제과학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물을 안전관리, 제품화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

(출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조제3호)

규제과학 혁신법 소개

목적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

주요 내용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새로운 평가 기술·기준 및 방법 등의 과학적 근거를 개발하는 등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 제품화 지원
    1. 개발지원 및 평가기준 공개
      •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된 평가기준 등이 혁신제품의 개발 계획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협력
      • 혁신제품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에 대한 평가기준 공개
    2. 규제정합성 검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대해 R&D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 요청
    3. 제품화 지원
      • 혁신제품 개발 시 연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대한 검토 요청

인력양성

  1. 혁신제품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한 제도와 법령, 혁신제품에 대한 기술과 규제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는 적정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대학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