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에는 교육을 추가로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교육은 대표자가 받은 경우에 한함) 1. 상위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①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③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④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동일 업종의 영업소를 추가하는 경우 ①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업종 또는 하위 업종에 대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하위 업종에 대해서는 1. 상위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참조) ②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교육 교육을 받은 자가 수료일로부터1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소를 추가하려는 경우 ③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보수교육 교육을 받은 자가 수료일로부터1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를 추가하려는 경우
3. 품질관리인 ①선임된 날 이전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